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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포인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작성자 : 이상도 변호사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다수의 회사들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특정한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와 같은 형태의 복지포인트에 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됐는바, 본 글에서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복지포인트와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은 사용자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나.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이 A 의료원 사건입니다. A 의료원은 재직자에 대해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공통 포인트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근속 포인트를 배정해 1월(상반기)과 7월(하반기)에 균등하게 분할 지급했고, 휴직자 및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배정·지급했습니다. 또한, A 의료원은 신규 입사자에 대해 2012년까지 상반기 입사자는 7월에 배정액 반액을 지급하고, 하반기 입사자는 익년 1월에 지급했으며, 2013년부터는 12월 입사자를 제외하고는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해 배정·지급했습니다. 다만, A 의료원이 지급했던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 항목 역시 제한돼 있었습니다.
A 의료원 소속 근로자들은 A 의료원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인터넷 복리후생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복리후생관, 복지 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을 신청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의 상당액을 환급받았습니다.
한편, A 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다. 제1심과 항소심은 A 의료원이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췄으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됐고,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3.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B 법인은 A 의료원과 유사한 형태로 복지포인트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이 부정되자, B 법인은 2021. 3. 11. 과세관청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 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했고, 조세심판원 역시 B 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B 법인은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나. 제1심은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 등에 기초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B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092 판결).
B 법인은 이와 같은 제1심 판단에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로조건이어야 하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에 해당해야 하는데,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을 취소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위와 같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①복지포인트는 B 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복지포인트는 건강 관리, 자기 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즉,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나가며
가. 복지포인트의 임금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위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는 위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기초로 법정 제수당 산정 및 원천징수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노사 간 혹은 기업과 과세관청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위와 같이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분쟁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B 법인과 같이 사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사기업이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복지점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위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의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은 B 법인이 지급했던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의 또 다른 논거로서 B 법인의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포인트(복지점수)를 달리 볼 이유는 없으며, 이를 달리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는데, 대법원은 B 법인의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보면서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위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이 B 법인의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으로 보면서 설시한 이유들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복지점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별다른 판시를 하지 않았는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향후 다른 사건을 통해서라도 사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복지점수)에 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것인지, 부합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