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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Compliance) 및 기업 Risk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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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법통제 제도는 기업 내부통제의 한 구성 요소인 동시에, global standard로 자리잡고 있는 윤리ㆍ준법경영의 주요 tool입니다. 참고로,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은 사베인-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과 연방 기업범죄 양형기준(Federal Organizational Sentencing Guideline)을 시행함으로써, 윤리ㆍ준법경영을 법률적 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기업의 상근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에 대하여도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준법통제 시스템은 이사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에 대한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법통제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준법통제 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소비자, 구성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업의 내부에서 단순한 실무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던 업무요령을 공식적인 매뉴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면적인 준법통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 투자, 전략 등의 민감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통제 시스템을 기존의 ERP에 연계함으로써, 경영, 전략, 회계 등의 통제시스템을 단일 IT 시스템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클라스한결은 2011년경부터 정유회사, 건설회사, 글로벌 게임회사 등의 대형 기업들에 대한 준법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컴플라이언스 구축

- 현장 인터뷰 및 법률실사
- 준법통제 상위규정 및 하위매뉴얼 작성
- 적용법률 및 대상업무별 실무 체크리스트 작성
- 실무 체크리스트의 알고리즘 구성(IT 구축을 위해)
- 중점 관리분야에 대한 현장매뉴얼 작성
- 준법통제 유효성 평가기준 작성
- 관리 적법성 및 효율성 개선방안 제시

대규모 기업집단 관리체계 구축

- 기업집단 법률실사
- 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특수관계인 범위 점검
- 내부거래 및 중요사항 등 공시 체크리스트 작성
- 기업집단 소속회사 내부 관리 실무매뉴얼 작성
- 기업집단 소속회사 내부 관리방안 교육
- 관리 적법성 및 효율성 개선방안 제시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컴플라이언스 구축

- 정유회사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구축 (2011 ~ 2015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 건설회사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구축 (2014년)
- 반도체회사 산업보건 검증체계 구축 (2014 ~ 2016년)
- 철도시설공단 컴플라이언스 자문 (2016년) 

대규모 기업집단 관리체계 구축

- S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 시의 관리체계 구축 (2017년)
- C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 시의 관리체계 구축 (2021년)

Key Contacts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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