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기업과 주주 및 채권자뿐 아니라, 법원 및 정부기관, M&A 인수주체, 투자자 및 자금 공여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채무자회생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각종 법령과 판례 등에 대한 법률해석∙적용 능력뿐만 아니라, 기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원 실무 관행, 각종 제도 및 정부 정책의 방향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클라스한결 기업구조조정팀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관련 법령 및 판례, 이론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조율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쟁 해결과 도산기업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