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기업의 분쟁 중에서도 경영권 분쟁이 가장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주주와 이사,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여러 유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당사자들의 법령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 내부에서의 분쟁 외에도 적대적 M&A와 같이 회사 외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권 분쟁은 분쟁의 발생 영역과 발생 원인 및 분쟁 당사자 등에 따라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특정 법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분쟁이 아닙니다. 회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세법 등 여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분쟁의 유형에 따라 공격과 방어 방법을 모두 달리 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의 분쟁의 경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위한 다툼인 성격이 강한 반면, 경영권 분쟁은 분쟁 발생 당시의 갈등과 대립이 상당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분쟁의 구체적인 양상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실타래가 얽히듯 더 복잡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에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이 필수적인 분쟁 해결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세무당국에 대한 민원 제기 및 대응과 형사 고소 및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매우 긴요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본안 소송, 가처분, 감독기관 민원, 형사 고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 시에는 각 분쟁의 유형에 따라 면밀한 사안 파악과 각 쟁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고,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클라스한결 경영권분쟁 대응팀은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경영, 경제, 회계, 세무 전공 변호사들 및 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통해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십수년 간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오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올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신속한 솔루션과 체계적인 장∙단기적인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클라스한결의 경영권 분쟁 대응 팀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하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고객분들께 Total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