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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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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점차 더 복잡해져 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경제활동 주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양상 역시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핵심 근간이 되는 기업의 분쟁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모습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분쟁 중에서도 경영권 분쟁이 가장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주주와 이사,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여러 유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당사자들의 법령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 내부에서의 분쟁 외에도 적대적 M&A와 같이 회사 외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권 분쟁은 분쟁의 발생 영역과 발생 원인 및 분쟁 당사자 등에 따라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특정 법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분쟁이 아닙니다. 회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세법 등 여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분쟁의 유형에 따라 공격과 방어 방법을 모두 달리 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의 분쟁의 경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위한 다툼인 성격이 강한 반면, 경영권 분쟁은 분쟁 발생 당시의 갈등과 대립이 상당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분쟁의 구체적인 양상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실타래가 얽히듯 더 복잡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에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이 필수적인 분쟁 해결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세무당국에 대한 민원 제기 및 대응과 형사 고소 및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매우 긴요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본안 소송, 가처분, 감독기관 민원, 형사 고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권 분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 시에는 각 분쟁의 유형에 따라 면밀한 사안 파악과 각 쟁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수적이고,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클라스한결 경영권분쟁 대응팀은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경영, 경제, 회계, 세무 전공 변호사들 및 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통해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십수년 간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오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올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신속한 솔루션과 체계적인 장∙단기적인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클라스한결의 경영권 분쟁 대응 팀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하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고객분들께 Total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1. 자문 등

-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및 대응 관련 자문
- 경영권방어 관련 자문
- 적대적 M&A 관련 인수전략 및 방어전략 자문
- 안정적 지배구조 수립 전략
- 정관, 이사회 규정, 기타 내규 작성 및 정비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시나리오 작성 및 제공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참관 및 현장 대응
-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자문
- 경영권 분쟁 관련 각종 형사고소, 고발 등 형사 절차 자문
- 경영권 분쟁 관련 금융감독원 등 대행정기관 고발, 민원 제기 등
- 주주간 계약 관련 제반의 자문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주주총회 관련

- 주주제안, 의안상정가처분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효력정지가처분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이사회 관련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주식 의결권 관련

-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주주지위부존재확인가처분
-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의결권 대리행사권유금지 가처분
- 명의개서금지가처분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임원 직무 관련 가처분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감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이사∙감사 지위확인 가처분

주식, 사채 발행 관련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전환권행사금지가처분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금지가처분, 인수권행사금지가처분

3. 본안 소송

주주총회 관련

-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
-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이사회 관련

- 이사회결의 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주식 의결권 관련

- 주주권확인의 소, 주주권부존재확인의 소
-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

임원 직무 관련

- 주주대표소송
- 이사∙감사 해임의 소
- 이사∙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의 소
- 이사 면책 소송

주식, 사채 발행 관련

- 신주발행유지의 소
- 신주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소송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 C&그룹 계열회사들 정리에 관한 다수 소송 : 씨앤한강랜드 신주발행무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
- 국제건설 감자무효확인,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관련 주주소송 방어
- 세종IB기술투자의 공격적M&A 관련 소송 담당 : 이사직무집행가처분, 회계장부열람청구, 임시주총소집청구, 형사고소 등
- (주)고제(유가증권상장)의 경영권 분쟁소송 담당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위법행위유지가처분,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연장신청 등
- 대성상호저축은행 경영권 분쟁, 주식분쟁 소송 담당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위법행위유지가처분 등
- 디앤에코(코스닥상장) 최대주주간 분쟁 소송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형사고소 등
- 한국개발금융(유가증권상장)의 소수주주 분쟁 소송 담당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취소소송 등
- 2008. 4. 상장폐지된 수개의 코스닥상장회사 투자회수 업무 : 손해배상 청구
- 코리아텐더(코스닥 상장)의 경영권방어 소송
- 휴먼컴(코스닥 상장) 대표이사의 경영관련 형사사건 담당
- (주)S&T와 세양선박의 경영권 분쟁 소송 담당
- T사(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경영권분쟁 관련 주주총회소집허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소송 담당
- 대한○○ 경영권 분쟁 방어 관련 각종 소송 담당
- E사, PEF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관련,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소송 담당
- 코○ 경영권 분쟁 관련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주총회금지가처분 소송 담당
- W사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담당
- 한일합섬, 동양메이저 합병관련 분쟁 : 합병무효의 소,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
- 해원에스티, 국제건설 등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
- 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손해배상 소송
-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 엑사이엔씨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사건
- 세실, 토자이홀딩스, 엠씨티티코어, 대양글로벌, 신텍등 분식회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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