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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섭

변호사

T. 02-3458-9421

F. 02-3487-3811

E. msseong@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IMF 구제금융 당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자문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한빛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면서, 기업구조조정과 회생, 파산, 기업간 M&A, 자산유동화, NPL매각 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07. 11.경 16년여의 변호사 생활을 잠시 멈추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과대학에서는 법조실무 및 상법(회사법 등) 담당 교수로서 다수의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그간의 실무경험에 법 이론적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한국토지신탁과 하나증권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흐름도 계속 좇아가며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법조실무 경험을 갖춘 법과대학 교수로서 학교의 행정업무 관련 법적 자문을 다수 수행하였고, 동료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겪는 일상적인 법적 분쟁에도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학교생활에서의 이런 경험들은 기존의 금융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유지와 함께 일상 생활 전반의 법적 분쟁 해결능력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 8. 31. 숙명여자대학교를 정년퇴직한 후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변호사로 합류하여, 주요고객인 금융회사들과 기업의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경영권분쟁, 대출상품, 금융투자상품, 프로젝트ᆞ구조화금융 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반 민사와 가사 사건의 법률자문 및 소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1983 ~ 1988 한국외환은행 근무
  2.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3. 1990 ~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4. 1992 ~ 2007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한빛 대표변호사
  5. 1998 은행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및 증권회사경영평가위원회 위원
  6. 2004 국민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7. 2004 ~ 2020 서울YMCA 시민중계실위원회 위원장
  8. 2007 ~ 2023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9. 2010 ~ 2012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
  10. 2010 ~ 2012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11. 2011 ~ 2012 전국법과대학협의회 회장
  12. 2012 ~ 2015 한국토지신탁 사외이사
  13. 2019 ~ 2024 하나증권(하나금융투자) 사외이사
  14.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5. 현재 윤민창의투자재단 이사장
  16.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사

Education

학력

  1. 1977 서울 고려고등학교 졸업
  2.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