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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화

변호사

T. 02-2251-7503

F. 02-555-5008

E. yhpark@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 일반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은 기본이고, 헬스케어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소송은 물론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약사의 신약 등재업무, 의료기기회사의 신의료기기 등재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2.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3. 1983 해군법무관
  4. 1986 수원지방법원 판사
  5. 1988 서울가정법원 판사
  6. 19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7. 19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8. 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9. 1995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10.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11. 1999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12. 200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3. 20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4. 2002 변호사 개업
  15. 2004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16. 2010 강원도민회중앙회 부회장
  17. 2014 법무법인(유한) 충정 대표변호사
  18. 2020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대표변호사
  19. 2020 강릉고등학교총동문회장
  20. 2022 강릉고장학문화재단 이사장
  21.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 1981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T주식회사의 M&A 관련 손해배상(180억) 소송
- S주식회사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20억) 소송
- 각종 공사대금 청구 소송,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각종 경영권 분쟁 사건(주총결의무효확인,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 각종 종중 사건(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총회결의 무효확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 S그룹 K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 등) 사건, 다른 S그룹 L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사건, S그룹 관련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 사건
- 다수의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 등
- D의료법인 관련 부당이득금(220억)환수처분 취소 사건, T의료법인에 대한 과징금(22억)부과처분 취소소송, P사의 신의료기기 등재업무 등
-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 다수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2019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행성B) 간행
- 2020 문화관광부장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