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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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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면서, 이중호적, 중복호적, 무적 등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이중으로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작성된 서류에 이름, 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도 많고 이혼이나 재혼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며, 서류 자체가 멸실되기도 하고, 그 상태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관계등록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르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쉽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클라스한결 가족법팀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꼼꼼히 살피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본인 혹은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모, 또는 제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름 또한 변경할 수 있는바, 클라스한결 가족법팀은 성본 변경 및 개명 절차에 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조치 신청 및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가족관계등록 사건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정정 신청 등
- 성본 변경, 개명

기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 등)
- 아동학대(피해아동보호명령 등)

Key Contacts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