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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장사는 자신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하는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소송의 의미)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작성자 : 유남근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B회사는 2014. 12. 5. 상장사인 A 회사 소유의 2곳의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1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시결정문이 2014. 12. 16. A회사에 송달되었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1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시결정문이 2014. 12. 22. 피고회사에 송달되었다.
나. A회사는 2015. 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 이후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
다. A회사는 2015. 1. 28. 위와 같은 경매 관련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라. A회사의 주주들은 A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관련 규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③ 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
나. 무보증사채권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이 사건의 쟁점
상장사가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서 ‘소송’이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는지 그에 따라 상장사가 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4.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나62251 판결)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은 A회사의 회생신청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서 그 자체로서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본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만 가능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만약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에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된다면, 법인 스스로 그러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법인으로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굳이 그 전단에서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야 함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6. 본 판결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서 상장사는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는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사에 대하여 주권자체가 아니라 금전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러한 소송이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그 회사의 주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상장사는 가압류 등의 신청사건, 소액의 금전청구사건 등 모든 소송이 사실상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한 주권의 가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고 원심판결은 위 규정들을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의 ‘그 법인의 경영·재산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시행령 171조 제3항 제2호의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이므로 결국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것이 법인의 경영·재산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권”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소송을 주권자체가 아니라 그 주권이 표상하는 가치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언상의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의 다른 사유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제3호에서는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제4호에서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5호에서는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6호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와 제7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만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제3호에서 제6호까지 모두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증권에 대한 증권시장의 결정, 회사의 전환사채권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 지분증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하였을 때 등 그 규정에 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이나 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어느 규정에서도 증권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호에서 증권에 관한 소송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그동안 상장사가 모든 소송에 대하여 공시의무의 불이행을 피하기 위하여 공시하였던 관행과 달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시해야 할 소송은 ‘그 증권에 관하여 상장 또는 상장폐지 양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의미를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로서 상장사는 그동안의 모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