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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변호사

T. 02-2251-7521

F. 02-501-0067

E. leesunh@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의 구성원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부동산 개발, 건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 사업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각종 용역업무를 처리한 바가 있으며, 중대재해 관련 사단법인 ‘재해재난안전협회’ 창립멤버로서 현재 감사로 활동 중이며 중대재해 관련 세미나, 강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발전을 포함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처리한 경험이 있고, 수소에너지 개발 중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업무와 관련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을 처리한 바 있고, 스마트폰배터리 개발자들을 대리하여 직무발명 보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섭외 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네트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와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2. 1999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3. 2002 ~ 2006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고문변호사
  4. 2003 ~ 2007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5. 2001 ~ 2009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6. 2001 ~ 2009 주식회사 금양 사외이사
  7. 2014 ~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8. 2021 ~ 현재 사단법인 재해재난안전 협회 감사
  9. 2022 ~ 현재 (주)핸즈코퍼레이션 사외이사
  10. 2022 ~ 현재 광명시 고문변호사
  11.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

Education

학력

  1. 1985 중앙고등학교 졸업
  2. 199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 졸업
  3. 2012 ~ 2013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L.L.M(석사) 과정 우등졸업 (Academic Excellence)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등을 대리하여 임시총회허가신청, 창립총회 및임시총회 관련 소송, 업무대행사 등 협력업체와의 관련 소송
- 각종 조합원 지위에 관한 소송, 조합인가 등과 관련한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다수의 소송을 수행
-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된 각종 청산금청구, 환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수행
-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 수소에너지 개발사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 기업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자문(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 등 법률자문)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개최(기업ESG 관점에서 바라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발생 방지의 필요성, 사고대처 방안, 경영 리스크 감소 등)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개최(중대시민재해 관련 사고 사례 분석,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업무, 내부비리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수행
- 스마트폰 배터리 제조업체 S회사를 상대로 개발자를 대리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수행
- J 회사를 대리하여 폐기물처리(전력발전 포함) 플랜트 공장 건설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소송 수행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부동산 개발.시행, 재건축.재개발 등 전문 신문 ‘주거환경 신문(www.rcnews.co.kr)’ 칼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