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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T. 02-2251-7530

F. 02-556-5002

E. yjlee@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민상사, 형사 소송을 수행하였고, 부동산ㆍ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 변호사로도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기업자문 및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부터 일본기업의 한국IPO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약 15년간 주로 일본기업 본사 및 일본계 한국기업에게 한일 M&A, 합작계약, 채권회수, 분쟁처리, 행정규제, 기업compliance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는 일본 현지 로펌과 다양한 인맥을 통하여 일본법령과 실무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민사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3. 2006 ~ 2011 법무법인(유한) 지평지성
  4. 2011 ~ 2013 법무법인(유한) 율촌
  5. 2013 ~ 2022 법무법인(유한) 충정
  6. 2017 ~ 2020 주식회사 동구바이오제약 사외이사
  7. 2022 ~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8. 2022 ~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9. 2023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 1990 ~ 1994 일본 동경한국학교
  2. 1995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3. 2000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4. 2012 ~ 2013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원 법학과 (회사법 전공)
  5. 2012 ~ 2013 일본 우메가에중앙법률사무소 근무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1. 일본SBI그룹, NTTDATA, NEC, GMO그룹, 브로드밴드시큐리티 등 법률자문
  2. 일본기업 4개사 코스닥상장자문
  3. 한일 M&A 다수
  4. 재일교포 상속소송
  5. 국내기업 각종 민사소송대리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1. 직원의 과로사에 대한 기업경영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LAWnB 기업법무리포트, 2012)
  2. 일본 회사법의 개정, 다중대표소송 등의 도입(LAWnB 2014. 2)
  3. 일본 제이콤주식 誤發注사건에 관한 소고(법률신문, 2014.2.)
  4. MBO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법률실문, 2015.1.)
  5. 스미토모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법률신문, 2015.5.)
  6. 일본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법률신문, 2016. 1.)
  7. 국제계약시 관할합의 유의사항(연합인포맥스, 2018. 2.5.)
  8. 한국의 복수국적제도(사단법인 본국투자협회, 2018)
  9. 코스닥시장 외국기업 상장규정의 개정동향(MIZUHO infostation 2013.11.)
  10. 한국기업과의 합작시의 유의점(1)(2)(MIZUHO infostation 2014)
  11. 한국의 지적재산보호실무(1)(2)(MIZUHO infostation 2015)
  12. 한국자회사에 대한 governance강화(1)(2)(3) (MIZUHO infostation 2015, 2016)
  13. 한국비지니스에서의 주요노동문제(MIZUHO infestation, 2016)
  14.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분석(MIZUHO infestation,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