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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T. 02-2251-7530

F. 02-556-5002

E. yjlee@classhklaw.com

Overview

소개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민상사, 형사 소송을 수행하였고, 부동산ㆍ태양광 프로젝트파이낸싱 변호사로도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기업자문 및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부터 일본기업의 한국IPO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약 15년간 주로 일본기업 본사 및 일본계 한국기업에게 한일 M&A, 합작계약, 채권회수, 분쟁처리, 행정규제, 기업compliance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는 일본 현지 로펌과 다양한 인맥을 통하여 일본법령과 실무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민사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perience

경력

  1.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3. 2006 ~ 2011 법무법인(유한) 지평지성
  4. 2011 ~ 2013 법무법인(유한) 율촌
  5. 2013 ~ 2022 법무법인(유한) 충정
  6. 2017 ~ 2020 주식회사 동구바이오제약 사외이사
  7. 2022 ~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8. 2022 ~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9. 2023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Education

학력

  1. 1990 ~ 1994 일본 동경한국학교
  2. 1995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3. 2000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4. 2012 ~ 2013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원 법학과 (회사법 전공)
  5. 2012 ~ 2013 일본 우메가에중앙법률사무소 근무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사례

- 일본SBI그룹, NTTDATA, NEC, GMO그룹, 브로드밴드시큐리티 등 법률자문
- 일본기업 4개사 코스닥상장자문
- 한일 M&A 다수
- 재일교포 상속소송
- 국내기업 각종 민사소송대리

Publications

저서 및 논문

- 직원의 과로사에 대한 기업경영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LAWnB 기업법무리포트, 2012)
- 일본 회사법의 개정, 다중대표소송 등의 도입(LAWnB 2014. 2)
- 일본 제이콤주식 誤發注사건에 관한 소고(법률신문, 2014.2.)
- MBO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법률실문, 2015.1.)
- 스미토모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법률신문, 2015.5.)
- 일본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법률신문, 2016. 1.)
- 국제계약시 관할합의 유의사항(연합인포맥스, 2018. 2.5.)
- 한국의 복수국적제도(사단법인 본국투자협회, 2018)
- 코스닥시장 외국기업 상장규정의 개정동향(MIZUHO infostation 2013.11.)
- 한국기업과의 합작시의 유의점(1)(2)(MIZUHO infostation 2014)
- 한국의 지적재산보호실무(1)(2)(MIZUHO infostation 2015)
- 한국자회사에 대한 governance강화(1)(2)(3) (MIZUHO infostation 2015, 2016)
- 한국비지니스에서의 주요노동문제(MIZUHO infestation, 2016)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분석(MIZUHO infestation,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