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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의료기록, 정신감정, 진술, 기타 증거를 통하여 성년후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인지, 후견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며, 특히 이해관계인들의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 간에 첨예한 공방을 하게 되므로, 성년후견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클라스한결 가족법팀은 성년후견은 물론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울러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후견계약이 신설됨에 따라, 후견계약의 체결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후견

-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 후견인 변경 심판청구
- 임의후견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Key Contacts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