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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한다는 것은 법이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이 불합리하게 또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게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법을 잘 해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변호사라면 법률이 헌법이 위반될 가능성을 항시 열어두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성을 발견하고 위헌법률심판의 제기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성공적인 소송수행의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헌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클라스한결은 각종의 소송에서 문제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정확한 조언,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소송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중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 형사재판 중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 및 위헌법률심판
- 기타 각종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 교육부의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에 대한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