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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이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때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헌법소원입니다. 통상적인 권리침해라는 시각, 통상적인 소송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본권의 관점, 그리고 헌법소원의 관점에서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관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기관입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은 단심절차로 승패가 결정되는 매우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일반적 구제수단과 함께 헌법소원이라는 구제수단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소송전략입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헌법과 기본권, 그리고 헌법소원 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의 소송분야 뿐 아니라 헌법과 헌법소원 실무에 관하여도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클라스한결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송수단과 효과적인 주장을 통하여 각종의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 형법 및 각종 특별법 조항 등 범죄 및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각종 시행령, 규칙,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 각 부 장관 등 각종 행정부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경찰서장의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 기피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Key Contacts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