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작성자 : 도종호 변호사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소외 1은 1911. 6. 30. 경기 광주군 소재 전 1,48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합니다)을 사정받았습니다.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1971. 6.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7은 1974. 2.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5. 3. 14. 서울 성동구 소재 甲하천 1,40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합니다)과 乙하천 81평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주소: 서울특별시 H]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 취득의 연월일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선조인 망 J의 소유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한강 방수제 축조 및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술조사를 하면서 현황실측도를 작성한 시기인 1971. 2. 11.경 사실상 포락되어 국유로 되었고,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 편입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J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3,816,509,000원에 원고의 상속지분과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양도받은 지분 합계 5,984/7,140을 곱하여 산출된 3,198,598,0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과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7은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9년경 소외 AF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44,127,5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 제1심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제1심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67593 판결)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합67593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어떠한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중 유수가 흘러 법정하천이 된 토지 면적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이상, J의 상속인 또는 보상금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법정하천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하천편입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미 1986. 12. 1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7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누53449 판결)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누53449 판결)은 항공사진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4,645㎡ 중 나머지 125㎡ 부분을 제외한 4,520㎡부분은 1971. 7. 20. 하천구역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125㎡은 1975년경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소외 1과 원고의 선조인 J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과 원고의 선조인 망 J의 한자는 모두 'AG'으로 동일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과 원고의 선조인 J을 동일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소외 1과 원고의 선조인 J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평가 기준시점을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 시점인 2022. 11. 7.로 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및 제472조(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항변은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보상가격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 확정 및 서울특별시의 보상의무 자체에 대하여는 원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구 하천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규정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청구 등 일체의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달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보상절차 당시를 기준으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평가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9년경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7에게 손실보상금으로 44,127,5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소외 7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해 소외 7을 보상대상자로 보아 감정평가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시행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이 사건 토지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해 진정한 소유자로 하여금 의견제출의 기회는 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의 상속인이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소외 7을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4. 시사점

대법원은 먼저 헌법 제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과 앞서 본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그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그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는 대법원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에서 진정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가 보상금 청구를 위하여 신청한 감정의 기준일이 아니라 것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종전 감정평가 당시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보상청구를 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한 경우에는, 비록 그 보상청구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상절차가 개시되었던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시점 무렵을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손실보상금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보상청구를 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를 하고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보상청구절차에 관한 통지나 공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제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를 보상 평가의 기준시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본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되며, 추후 손실보상에 있어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