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고소, 고발사건이 많다. 경찰서 간, 수사관 개인 간 접수, 배당 차이가 많지만 사건 접수가 너무 많다. 사건의 난이도도 천차만별이다. 당사자(고소인, 피고소인)가 많은 사건은 처리과정도 복잡하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기 고소사건의 80% 정도가 무혐의종결 사건이 많다.
문제는 사건이 복잡하고 많다 보니 수사를 기피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수사관의 능력, 경력도 천차만별이다.
필자가 경험한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출석조사를 강요하거나 고소내용이 범죄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간주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답식 출석조사에 지장을 찍고 조사를 마친 후 지문날인도 한다.
지문날인(디지털) 자체가 형사입건으로 간주된다. 민사성 고소사건이 많은데도 말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송달한 후 고소내용에 대한 당사자(피고소인)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관련 반박자료를 받아본 후 출석조사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출석조사 외에 이메일, 화상조사도 실시하면 어떨까. 법원도 민사재판에 화상조사를 도입하는데도 말이다.
민사성 고소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사건에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출석, 시간, 경제적 낭비(생계 지장), 정신적 고통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검찰의 형사조정제도, 법원의 조정제도처럼 경찰도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 접수단계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조사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법원의 준비절차처럼 고소, 고발인(대리인)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 쟁점별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단기간 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문답식 조사시 불필요한 질문도 없앴으면 한다. 고소인, 피고소인 관련 학력, 장애여부, 재산정도, 병역관계, 종교 등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은 신문에서 없앴으면 한다.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 신문하여 집중조사, 신속조사를 했으면 한다. 쌍방향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신문내용에 대해 피조사자가 답변을 타이핑했으면 한다.
나아가 문답식 신문조서를 없애도 대화를 통해 대화한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대체했으면 한다. 경력이 일천한 수사관, 준비가 안 된 수사관의 경우 신문내용,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조사실의 경우 피의자 신문시 수사관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팀장의 경우 신문내용을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신문했으면 한다. 현재의 단독수사는 수사관의 편견, 오류를 걸러낼 수 없다. 수사 종결시의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도, 설명도 자세히 했으면 한다.
수사심의위원회도 경찰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토하는 단계가 없다.
그보다도 수사를 기피하는 풍조가 문제다. 수사경과, 수사권현실화, 검수완박이 되어도 현장은 수사를 기피한다.
특진도 지방청, 본청 외 일선 서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심사승진도 어렵다. 사건은 많다. 징계도 많다. 사건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다고 수당이 많은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