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전에 군검찰관으로 근무했던 전방사단을 다녀왔다. 군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전방사단 탐방 겸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군사건(입대전 범죄, 성폭력 사건, 원인불명 변사사건 등 3대 사건) 민간경찰 이첩 관련 수사시스템의 변화를 살필 겸 다녀왔다.

사단의 통합으로 빈 부대막사가 많이 눈에 띄었다. 군헌병 명칭도 군사경찰로 바뀌고 범죄예방과 등 신설조직도 보였다. 장병 상담관으로 민간인이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전방부대 관할 근무 지구대, 파출소 직원과 대화 중 최근 들어 영외거주 부사관 관련 가정불화(폭력) 사건 접수를 자주 접한다는 말을 들었다.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가면 부사관들의 가정불화로 폭력신고 관련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관할 군부대 군사법경찰대에 신고를 하면 군사법경찰대는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출동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 관할로 넘기거나 협력출동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군사법경찰수사대의 경우에도 광역, 지구대로 나뉘어 있어 현장출동, 조사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스마트워치 지급 등), 접근금지(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신고 관련 보복차단 관련 관할 부대장의 통고도 필요하다.

그런데, 가해자 대상 해당 소속 군부대의 경우 자신들의 사건 관할이 아니라고 출동 자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출동 경찰 또한 피의자가 군인인 경우 사건수사 관할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필자가 미군부대 관할 동두천, 평택 경찰 재직시 미군의 경우 영외거주자가 동거인(한국, 외국 여성)과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 경우 출동 경찰관이 관할 미군부대 헌병대에 통고하면 미군부대 헌병(군사법경찰)이 거주지에 임장하여 조치를 하였다.

더불어 해당 가해자 장병 소속 부대장에게 통고, 부대장 권한으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였다. 더불어 피해자, 가해자 분리, 신변보호 등 조치가 취해졌다.

영외거주 부사관 등 장병들의 폭력신고 등 관련 현장 조치와 관련 경찰, 소속 부대장(군사법경찰대)와의 공조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심야, 야간 시간대에 접수되는 관련 사건의 경우 신속한 출동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성폭력 사건, 변사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여 현장 초동조치 등을 하지 못하면 사건의 실체적 수사와 범인 검거, 해결이 어렵다.

일반경찰과 군사법경찰과의 공조협력이 필요하다. 양 기관 간의 당직근무자 교류 협력, 파견도 필요하다. 특히 전방부대의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사건 관할을 떠넘길 것이 아니다. 더불어 군사법경찰대 근무자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 늘어나는 수사업무에 비해 전문 수사인력도 부족하고 사건 양도 많고 사건수사비와 수사활동비도 부족하다. 수사를 기피하려고 한다.

일반경찰은 불송치결정권, 즉결심판청구권도 있는데 군사법경찰은 그런 권한이 없다. 모든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하여야 한다.

음주단속권도 부대 내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로 국한된다. 장병들이 영외거주자가 많은 경우 영외순찰도 필요하다. 전방부대의 경우 경찰 순찰인력 부족(특히 최근 중심파출소제 도입에 따른 파출소 폐지)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합동순찰이 필요하다. 대간첩작전 수행 관련 합동 산악수색, 대테러작전, 재난재해 관련 공조협력 체제도 필요하다.

필자는 서장 재직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경찰, 군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화생방, 재난재해, 대간첩작전 수행 관련 역할 토의도 하였다. 재난재해시 군의 도움도 받았다.

함께하는 치안에 군과 경찰이 따로 없다. 필자가 가본 강원도지역 사단의 경우 부사관들 숙소, 복지회관 운영 등에 있어서 아직도 열악하다. 지역은 슬럼화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치안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함께하는 치안, 함께하는 범죄예방, 안전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