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수사경찰은 검찰에 송치(불송치)만으로 업무를 종료한다. 송치 이후로는 관심이 적다. 파출소, 지구대 역시 마찬가지다. 형사팀에 이첩하고는 끝이다. 관심 밖이다. 송치, 이첩 후에 기록도 잘 해놓지 않는다.

송치, 이첩 후, 심지어 기소 후에도 보강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검사도 경찰에서 송치받은 후 경찰의 의견서에 의존(말이 의존이지 그대로 답습)하여 결정한다.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후 조사도 경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한다.

공소장 역시 경찰의 의견서를 편집하여 기소한다. 기소 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르다.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의 공판카드만 살펴보고 공판에 임한다. 제대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경찰도 사건송치 전 기록목록(기소의견 송치의 경우 증거목록)을 만들지만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송치 전 관리팀에서 송치기록 관련 누락 부분, 법률 오인,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수사심의관이 있지만 결재만 한다. 팀장, 과장, 심의관 결재란만 많을 뿐이다. 기소 후 기록목록(증거목록)을 보면 유죄입증 증거가 대부분 수사보고서 등 서면이 대부분이다. 수사보고서는 수사관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물증 관련 증거물은 제대로 관리보존도 안 된다. 경찰, 검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훼손되기도 한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무결성 훼손 우려가 크다. 기소 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사제출 증거목록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의 증거동의 관련 인부(동의, 부동의)가 있고, 부동의 증거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실시된다. 증인의 경우 신문이 이루어지고 물증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다.

변호사가 입증, 제출하는 반론증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 때로는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조작 우려도 제기한다. 경찰도 증인으로 소환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경찰관은 오래 전 일이고 관련 자료도 없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증인신문 교육, 실습도 없다. 증인신문 관련 보조인도 없다. 필자가 경험한 사건 중 경찰관이 피의자, 참고인으로 된 사건에서 출석증언을 하는 경찰관들의 경우 제대로 대응(증언, 답변)을 하지 못한다. 반박도 하지 못한다.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경찰의 수사동력도 떨어진다.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지휘관의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이란다. 과거 경찰에서 속칭 마구잡이식 건수(구속) 위주 실적단속으로 특진한 사건이 검찰, 공판과정에서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있었다. 특진을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속칭 한 달, 두 달 정도 기간을 설정한 특별단속, 기획수사일수록 더욱 그럴 위험성이 다분하다.

공판과정에서 검사, 변호인의 증거 관련 공방을 지켜보아야 한다.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을 수사경찰이 통보받아 수사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사 후 재판 확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수사, 재판기록을 리뷰하여 자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교육 교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