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작성자 : 김윤기 변호사
1. 사실관계
(1) 대한민국은 1975. 12. 22. 군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망 甲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12. 9.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대한민국은 1968. 10. 15. 서울 용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창설하여 1968. 11. 9. 위 학교시설을 성남시로 이전하였고, 1976. 6. 1. 위 학교시설에 학군부와 신병훈련소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이후부터 위 학교시설 사격장 인근의 안전지역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피고는 1985. 11. 1. 위 학군부와 신병훈련소를 학생중앙군사학교로 전환시켜 운영하다가 2011. 11. 1.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충북 괴산군으로, 2011. 11. 11.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충북 영동군으로 각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각 학교시설의 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활용 중입니다.
(3) 망 甲은 2002. 6. 25. 사망하여 망 甲의 아내인 망 乙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甲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망 乙이 2016. 7.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乙의 재산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5) 그 후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1)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등 결정 참조).
(2)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전에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되어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4)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학교시설이 이전된 2011. 1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원고들 측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환매권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능성은 확정적으로 차단되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3. 판결의 의의
원고들의 청구는 개정 토지보상법 자체에만 의할 경우 제척기간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원고들의 청구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의 폐지 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전에 이미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발생기간(‘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이 경과하였고,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제척기간(‘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도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바, 대법원은 그와 같은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개정 토지보상법의 취지가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즉, 원고들은 구 토지보상법 하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이 발생한 당시 이미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상황이었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은 구 토지보상법 하에서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고들이 개정 토지보상법의 시행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자,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소멸의 효과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이 근시일 내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토지보상법의 취지는 입법자에 의하여 구현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향후 이 사건 부칙조항 등의 개정 여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