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작성자 :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 조합규약에는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수규정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의 조합장인 피고는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보수 지급의 근거라고 주장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합니다. 

또한,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으며,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참조).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실제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수 조합원이 피고의 보수 수령을 알면서도 이의하지 않았거나 그 액수가 다른 조합장의 보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역주택조합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원고와 위임관계와 같은 관계에 있는데,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다. 

(ii) 주택법령이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이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조합임원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조합과 조합원 및 조합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iii) 원고의 원시 조합규약은 원고에게 임원 보수 지급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은 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였고, 보수규정을 조합설립인가일 전 총회에서 제정한다고 정하였으나, 피고는 총회에서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이사 1명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

(iv) 원심은 원시 조합규약 제30조를 이 사건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위 조항은 시행예정일 이전에 임시총회 결의로 삭제되어 시행된 적이 없으므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5. 이 판결의 의의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은 제21조 제1항에서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금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표준규약과 같은 내용의 보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조합규약 또는 총회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무효’라는 취지의 법리에 따라 다수의 판례에서 주택조합이 체결한 안심보장약정, 연대보증약정, 분담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그에 더해 조합장의 보수 지급에 대해서도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거나 총회를 통해 제정된 보수규정이 없이 지급된 경우 무효로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공공성과 목적, 임원의 보수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함으로써, 이에 관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