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작성자 : 곽소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경 소외 회사에게 분양대금 2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 춘천의 골프장 창립회원권 1구좌씩 분양 받은 사람들이고, 소외 회사는 2015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게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2015년경 소외 회사와, ① 원고들이 입회보증금의 50%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② 소외 회사는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50%를 각 반환하였고, 2016. 5. 3.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등록하였습니다.

소외 회사와 피고 A는 2016. 7. 29. 소외 회사가 피고 A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차용금채무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자산을 피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는 2019. 12. 6.경 예비적 피고 B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을 매도하였고, 예비적 피고 B는 2019. 12. 20. 예비적 피고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임대하고 C가 임대차목적물에서 대중제골프장 영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비적 피고 C는 2020년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2. 청구 원인

이에 원고는 주위적 피고인 A를 상대로, ① A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양수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매도하면서 위 합의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시키지 않아, A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A에게 위 합의 해지를 통보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② A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매도하면서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서상 의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항소심에서 기망하여 합의서 작성을 유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선택적 피고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가 피고 B에게 승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를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선택적 피고인 C를 상대로, 피고 C는 피고 B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관련 규정

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4. 소송 경과

가. 1심

1) 주위적 피고 A에 대한 청구 : 전부 기각

1심은 원고들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제2조 제4호의 ‘회원’에는 해당하나, 피고 A가 동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A가 이 사건 합의서상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은 피고 A가 담보신탁되었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 관련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였더라도, 이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절차로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예비적·선택적 피고에 대한 청구 : 일부 인용

-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예비적 피고 C : 선택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나. 2심

2심은, 원고들과 체육시설업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기존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종신으로 요금에 있어서 우대를 받기로 하는 원고들의 지위’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합의서는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으로서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피고 B와 그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임차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C의 소송수계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 A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원고들에게 각 7천만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파기 환송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법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회원 모집절차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이와 같이 모집된 회원 보호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이처럼 구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이 사건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요금 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이 ‘정규 대중골프장업’으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골프장에는 구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A는 그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을 포함한 자산을 양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합의서는 모집된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A가 이 사건 골프장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할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 영위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A에게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6. 판결의 의의

최근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회원들 간의 합의가 이후 골프장 시설 등을 인수한 업체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가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의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그 입법 취지의 목적, 문언의 의미, 나아가 약정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하여 보다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은 골프장 시설 등을 인수한 업체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 전 기존 회원들과 합의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