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동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조사대응,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감사원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 조사와 심판 업무,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약 20년 동안 대한제분과 아띠제, 조선호텔과 파라다이스면세점 등 굵직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등에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1. 주요 문답
-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하다.
“공정거래 분야는 크게 보면 공정거래법,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독과점,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반칙 없는 페어플레이로 시장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당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공정거래 분야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인 공정위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M&A는 먼저 금융 담당 변호사들이 회사를 실사하고 조건을 정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거나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조건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독과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문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에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경쟁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온플법과 플랫폼경쟁법은 추진 방향이 어떻게 다르고, 관건은 무엇인가.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플랫폼경쟁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즉 독과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절차 단순화,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상향 등으로 폐해를 신속하게 막는데 주안점을 둔다.”
“결국, 플랫폼 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시장독식의 폐해를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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