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2024. 9. 23.자에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박영동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영동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자문과 조사대응,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감사원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 조사와 심판 업무,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약 20년 동안 대한제분과 아띠제, 조선호텔과 파라다이스면세점 등 굵직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등에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1. 주요 문답
-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하다.
“공정거래 분야는 크게 보면 공정거래법,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독과점,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반칙 없는 페어플레이로 시장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당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공정거래 분야를 직접 집행하는 기관인 공정위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M&A는 먼저 금융 담당 변호사들이 회사를 실사하고 조건을 정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거나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조건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독과점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최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문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에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경쟁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온플법과 플랫폼경쟁법은 추진 방향이 어떻게 다르고, 관건은 무엇인가.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플랫폼경쟁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즉 독과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절차 단순화,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상향 등으로 폐해를 신속하게 막는데 주안점을 둔다.”
“결국, 플랫폼 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시장독식의 폐해를 방지할 것이냐의 문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2. 관련 기사
[IB토마토] (IB&피플) 박영동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IB토마토, 2024. 9. 23.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0530&infl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