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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소개

최근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존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개별적 처분요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감사사항과 관련된 기업 및 국민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대면 조사를 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객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게 하는 등 기업 등으로 하여금 감사대상기관이 아님에도 감사원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에는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등 일반 국민이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고객이 처해 있는 위법한 환경과 행정청으로부터 위법하지는 아니하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으로서 조세,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부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클라스한결 GR팀은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사무총장, 국장 등을 역임한 전문인력과 감사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른 업무를 조화롭게 분담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의 문제에 대하여도 가장 대응하기에 적합한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스한결 GR팀은 감사원 감사 대응, 행정청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심사청구를 통한 행정처분의 취소 등 감사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사항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Key Services

주요 업무

감사원 감사 대응

- 감사대상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중 일반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등 처분 요구 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권익 보호
- 감사원 감사 관련 법리적 의견 대립 시 법률 자문을 통한 문제 해결
- 대심 등 각종 감사원 내부적 소명 절차 대리

감사원 심사청구 및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통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 등 고객의 대관업무 시 애로사항 해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등 민원 업무 대리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를 통해 문제 해결
- 행정청과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

Representative Matters

주요 실적

- 국가 정책에 따른 주요 산업 복합단지 설립 관련 각 행정청의 인허가에 대한 사전컨설팅 자문 업무 수행
- 중앙행정기관과 사기업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수정에 대한 사전컨설팅 자문 업무 수행
- 공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 관련 기업에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익감사청구 대리
- 공공입찰 시 국내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인한 사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에 민원 대리
- 감사원 감사 대상자에 대한 감사 대응 업무 대리
- 국세청의 각종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대리

Key Contacts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