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경찰에서 수사종결 처분을 한다. 대체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많다. 고소 자체가 범죄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각하 처분을 잘 하지 않는다. 수사 자체를 기피한다는 민원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관련 악성 민원인도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관할 기피 민원 제기로 사라졌다.
일단 접수는 해야 한다. 문제는 접수 후 곧바로 고소인의 경우 조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 공휴일, 야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 경찰의 경우 수사, 형사 분직제도가 있어 접수하면서 곧바로 조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배당은 접수 후 조사와 별개로 하는 점이다. 접수 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조사는 하지만 배당은 나중에 한다는 것이다.
굳이 고소장이 필요 없고 구두 고소, 신고도 가능한데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유도한다. 고소사실이 중요한데 안내도 잘 해주지 않으니 약식으로 기재한다. 고소장 제출 후 다시 고소인 보충조서 받으러 경찰서 방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면 굳이 고소인 보충조서도 받을 필요가 없다.
고소인의 이메일로 수사관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지로 보내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된다. 전화문답 조서도 가능하다. 굳이 대면조사가 필요 없다. 요즘 법정에서는 화상변론도 하고 있다. 원거리에서 화상을 통해 변론을 한다. 증인신문도 한다. 그런데 수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수사과정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통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킥스를 통해 자동으로 휴대폰 문자로 오지만 배당되어 진행 중이라고만 한다. 담당수사관의 휴대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 사생활이고 자칫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건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언제 수사를 종결할 것인지, 추가로 경찰에 제출, 소명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사종결 관련 종결 이유, 송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통고서의 단순한 기재내용만으로는 사건 당사자가 왜 이러한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처분 이유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만 지연시키다가 (그것도 수사관 교체, 인사이동 등으로) 수사기한에 쫓겨 종결을 한다. 억울하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오면 그때 조사한다는 것이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가 특히 많다. 사기, 횡령 고소사건의 경우 약 90% 이상이 무혐의 종결 처분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외국 도주우려가 있어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금 관련 계좌 압수수색도 하여야 한다. 공범이 많은 경우 공범 간 통화내역 추적조회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사는 수사관 혼자 할 수 없다. 팀별 합동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단독수사다. 어떤 경찰서의 경우 1인당 보유 건수가 1백여 건에 달해 압수수색은 생각할 수 없다.
법원의 집중심리제도처럼 고소인, 피고소인들에게 범죄혐의 관련 각자 소명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해서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게 하고 제출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게 해야 한다.
지방청에서 수사하면 잘 할 줄 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 일선 서에서 수사경험이 많은 수사관들이 수사를 잘 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변론을 하면서 피의자 조사과정에 참여하여야 할 수사관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조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담당관이 조서 작성을 마친 후 팀장이 보완조서를 작성했으면 한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사결론 도출과정에서 수사관, 팀장 간에 검토회의를 했으면 한다. 수사미진사항은 없는지, 법률적용 의율을 잘못한 것은 없는지, 증거판단을 잘못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팀장, 과장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뿐 아니라 검토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말단 수사관부터 사건조사 경력을 축적하여 팀장, 과장으로 승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것들이 아쉽다. 수사결론 도출단계에서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마치 법원 재판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자료나 의견이 있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 작성하라는 식으로 말이다.
민사사건의 형사사건이 많다. 조정, 중재를 통해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 법원 재판제도의 조정, 화해권유 제도와 집중심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너무 많다. 사건조사에 쫓겨 경찰관의 스트레스도 많다. 그러다 보니 수사를 기피한다. 기피하다 보니 수사 미진이 많다. 수사 이의신청이 상례화된다.
검찰, 경찰 간의 보완수사, 재수사 공방 속에 사건처리는 지연된다.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