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경찰 직무환경 개선, 공사상 처리혜택지원시스템 구축 절실 필요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필자의 경찰 재직시 간암, 폐암, 설암 등으로 수사관들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순직, 공사상 처리를 받지 못했다. 질병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변에는 자살하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 자살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슈퍼맨이 아니다’라고 외친다. 최근 5년간 과로사로 32명(2013년 기준 자료)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경찰조직 내에서 도움도 지원도 안 해주고 유가족들도 잘 알지 못한다.
절차도 알지 못하고 신청자료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경찰 특채된 변호사자격 경찰관의 도움도 못 받는다. 그래서 제대로 구제받는 경찰관이 거의 없다.
각종 암, 심혈관, 호흡기질환, 당뇨병, 척추질환의 경우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사상 처리를 받지 못한다. 최근 대형 재난사건사고 관련 우울증 등 정신질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찰관이 많음에도 도움이나 조력을 받지 못한다.
교육훈련, 직무수행 과정에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인과관계 관련 증거자료 입증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필자가 재직할 당시 경찰 체력측정 관련 달리기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112신고 출동과정, 장기간 당분직, 차량대기, 열악한 당분직 숙직실(창문이 없거나 모포세탁도 안 된다), 스트레스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다. 과학수사관의 경우 변사체, 화재, 감식 등 관련 유독, 유해물질에 노출(방진마스크를 착용하나 이것만으로 호흡기 안전에 미흡)되어 있다.
질병이 발생한 후에도 전문병원 관련 후송, 치료 체계가 미흡(경찰병원은 서울에 단 한 곳)하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다.
특히 퇴직 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지만 이와 관련 공사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 퇴직을 앞두고 경찰병원에서 위, 장내시경을 받거나 퇴직 후 전립선비대증 등 전립선 질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
소방을 제외하고는 퇴직 후 평균수명이 제일 짧다고 한다. 사이버수사관의 경우 전자파에 노출되어 원인불명의 암으로 투병 중 사망한 경우도 목격했다.
경찰서, 순찰차, 파출소, 지구대의 제대로 된 방역 관련 소독도 미흡하다. 보건안전 관리자도 없고 건강검진도 형식적이다. 순찰차의 경우 주취자, 행여병자 등이 탑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독이 안 된다.
경찰관서도 산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보건관리자 지정의 무화, 위험성평가, 배기장치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숙직실도 없이 사무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여경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안전 진단도 하여야 한다. 환경/산업보건 전공의, 예방의학 전문의와 연계검진도 받아야 한다.
경찰의 각 분야별 근무환경 관련 정밀 안전진단, 검진을 하여야 한다. 과학수사관, 교통, 형사 등 위험환경 노출 근무자의 경우 특수검진을 하여야 한다.
퇴직 후 경찰관 요양, 재활병원 건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 병원과 연계협력 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무수행 관련 내역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구금, 추적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근무일지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필자는 서장 재직시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필자가 서장으로서 알지 못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게 되었다.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검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원이 건강하고 직장이 건강할 때 사건, 사고 관련해 주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 직원의 건강이 직장과 사회, 나라의 건강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