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소음교통방해, 집회시위민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작성자 : 박상융 변호사
혐오시설 이전 관련 집회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한다고 한다. 장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교, 가게 밀집지역이고 교통이 번잡한 곳이다. 방송차를 사거리 한복판, 또는 부근 도로변에 주차한 후 확성기를 통해 집회를 한다. 집회주최자는 5명 내외이다.
방송차 운전자 1명인 경우도 있다. 그나마 차량에 운전자도 없이 차량만 세워놓고 확성기를 통해 24시간 방송을 한다. 소음 때문에 난청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잔다. 아이도 운다. 학교의 경우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부근 가게는 장사가 안 된다. 도로변에 차를 방치해 놓으니 교통도 불편하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이니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확성기 소음기준도 일정치 않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확성기 소음측정 자체도 안 한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학습권, 수면권, 교통소통권, 통행권, 영업권도 엄연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기본권 간 충돌되는 경우 조화롭게 제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집회신고 접수시 신고장소, 집회방법(확성기 소음 제한), 집회시간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 신고시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신고서에 신고된 대로 집회를 하였는지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확성기의 경우 현장에 경찰이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반시 경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학교에서 112로 신고해도 경찰은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은 아니다. 집회주최자가 타인의 명예훼손성 모욕적인 플래카드를 게재하거나 교통, 영업에 방해가 되는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경우 경고를 하여야 한다. 플래카드 게재 장소도 교통, 통행에 방해를 주는 곳에는 설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가 신고된 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제재를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동일유사 집회의 경우 제한통고를 하여야 한다. 상호 MOU방식 체결의 평화집회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질서유지인이 제대로 질서를 유지하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주민들은 24시간 확성기만 틀어 놓고 거리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것이다. 나약하고 무능한 경찰에 분통을 터트린다.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집시법상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열리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1년에 거의 열리지 않는 경찰서가 많다. 거기에 더해 제한통고 자체도 하지 않는다.
말로만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다. 수사, 교통, 경비 대책만 할뿐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은 제대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시위 천국이란다. 다른 사람의 불편을 생각하지 않는다.
집회시위의 자유 못지 않게 국민들의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