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작성자 :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광고나 게임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원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이고, 피고는 온라인게임을 출시하여 유통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2006년경 소외 회사 A에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외 회사 A는 이 게임을 제작하면서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이 사건 음원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음원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음원에 대해서 원고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08. 12. 18. 그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하였고, 원고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6. 5. 경 이 사건 음원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0. 4. 30.경 소외 회사 A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을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음원 사용료 4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45119) 및 항소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0347 판결)의 요지

제1심은 피고가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9년 동안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2,500만 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5년이 지난 2013. 12. 18.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을 2016. 5.경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하였고 2016. 5.경까지는 부당이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2016. 5.경으로부터 10년 이내인 2021. 6.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저작권자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나,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본 건의 경우 ②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2016. 5.경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경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였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민사소멸시효인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그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상행위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인 경우 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음원을 사용하는 각 날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음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관계 등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용될 수 있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여러 개가 따로 발생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각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