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현우 변호사
1.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2024. 1. 16.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025. 3.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항소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이미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 민사소송법의 규정
가. 신설조항 : 제400조 제3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신설조항 : 제402조의 2, 제403조의 3
제402조의 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 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향후 유의할 사항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는 불변기간이므로,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40일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기신청을 해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