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작성자 :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20. 5. 6.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약 8억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제기 당시 소장에는 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2회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피담보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43 판결]의 요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들은 원고가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피고 1에 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고,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2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압류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성립의 전제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민법 제326조)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고,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등에도 그로써 권리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본 건의 경우 원고들이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치권 행사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장기간 유치권만을 행사하는 경우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의 경우 공사대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확인을 구한 소송인바, 대법원은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는바, 유치권 확인청구 과정에서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와 같은 입장인 대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치권의 경우 단순히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진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