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73593 판결
작성자 :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망 C은 1973.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5. 3. 20. 망 C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피고(구리시)는 1974. 10.경 이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토지에 구리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묘(상석, 비석 포함)의 설치 및 사용을 허락해 왔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이 위 공설묘지의 일부로서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구리시를 상대로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로서 분묘 및 상석, 비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0가단111192 판결) 및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나205423 판결)의 판단
제1심 및 항소심은 피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을 공설묘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묘 및 상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20년간 자주점유를 하였으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각 분묘의 소유자들은 피고 구리시의 조례 등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 사용권을 부여받은 지위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73593 판결)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구리시가 상고를 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의 항소 중 분묘 굴이, 상석과 비석철거 및 토지 인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부당이득 반환부분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분묘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고,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피고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와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피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시사점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분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이고, 분묘의 기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 역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개발 사업시 개발대상토지 지상에 분묘가 있는 경우 이를 굴이 및 인도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그 상대방을 잘못 정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 있어 금융비용 등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로 분묘 굴이 및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명확해졌는바,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