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0405(본소), 2024다260412(반소) 판결

작성자 : 이승훈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피고)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A와 현금보상 및 환지보상을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현금보상과 동시에 위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와 체결한 현금이나 현물 보상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원심은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정한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이유에서,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ii)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판결의 의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에서 허용된 업무 외에 용역업체와 용역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와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판결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가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