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판결

작성자 : 이상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며,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 소속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당직근무 및 콜대기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병원이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고 특히 원고들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이 당직 및 콜대기 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태양이 평일 주간에 행하는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제공하였던 노동의 밀도가 평일 주간근무에 미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임금가산규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호출에 대비하여 자택 등에서 대기한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는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1) 원고들 중 운전기사와 기계·전기기사의 경우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근무의 태양과는 차이가 있는지, 당직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 중 정선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 소속 일부 병원의 다른 방사선기사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에 평일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 중 해당 시기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였던 방사선기사의 근무 내용 및 태양 등도 이들과 동일하였는지, 2015년 1월 이후 근무 내용 및 태양에 변화가 없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원고들 중 수술실 간호사, 정선병원의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 수술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의 콜 건수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해당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4)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심리하여, 원고들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시사점

실무상 당직시간이나 휴게시간 특히 야간근무 중 자율적으로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왕왕 문제되어 왔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당직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직시간 등에 이루어지는 근무의 밀도 등이 통상의 근로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