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 판결

작성자 : 도종호 변호사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은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함),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뒤 피고가 A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만 함)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이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 중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판단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 건의 경우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을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지연손해금 인용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가압류는 소멸시효중단의 방법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할 당시에는 보통 원금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담보제공의 문제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채권의 원본 상당 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였는바,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본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