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특수관계인에 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윤상원 변호사
1. 특수관계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실무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령은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또는 그 대주주 등에게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층위에서 특수관계인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은 (i) 본인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및 (ii) 본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각종 법인(계열회사 등), 단체 및 이들의 임원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친족의 경우 통상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같은 식으로 정의되므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핵가족화가 상당히 진행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친족의 범위가 적절한지, 이들이 실제로 본인(통상 대주주)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인지 등의 논란도 있지만, 이는 입법론적인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일정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단체 등의 경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의 해석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한 사례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 “합하여”의 해석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생략)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1]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생략) (생략)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생략)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2]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 (생략) |
여기서 “본인”이 주어로 “혼자서” 또는 “~와 합하여”를 모두 제약하므로, “본인이 (혼자서 또는 ~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출자대상법인 등의 지분을 최소한 1주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 법문의 구조가 동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계열회사 판단 시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3]
해석상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법령과는 달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1주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친인척, 계열회사 등이 해당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4]
법령해석 회신문 (170517) |
(질의) 본인이 직접 출자한 지분이 전혀 없고 그 임원의 임면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도,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본인의 친인척이 당해 법인에 출자하였거나 그 임원의 임면 등 중요한 경영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상의 “합하여”가 본인의 출자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회답) 본인이 직접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친인척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거나 독립경영자인 경우는 제외)이 해당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해당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
3. “발행주식총수”의 해석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 판단, 겸직제한 조항, 감사 선임 시 3%룰 등에 있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산정시 분모가 되는 것이, 무의결권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는 “발행주식총수”인지 이들이 제외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인지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지분)총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해당법인에 30% 이상 출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판단 시 “발행주식(지분)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30% 이상 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밥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지분)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180431) |
(질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는 출자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의 출자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 (생략)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서 그 출자요건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출자주식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출자법인도 본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4. 결론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 해석이 법원의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등이 적용되는 규제 실무 등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입장(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따르고 있지 않은 다른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1]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3] 강상엽,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제123면, 「상사법연구」 제42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2023. 5.), 김지홍, “동일인·동일인관련자의 개념 및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 개선방안” 발표문,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세미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22. 6. 13.)
[4]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중 밑줄 및 bold체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임. 이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