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칼럼] 구치소 접견 관련 긴급제언
박상융 변호사
구치소에 접견을 가려면 접견 당일 전날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당일 접견은 안 된다고 한다. 변호사인데도 그렇다. 토요일, 공휴일, 야간접견도 안 된다. 검사가 조사 중일 때는 접견이 안 된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 접견교통권인데도 말이다.
가족들은 어떨까. 가족들의 접견시간은 10여분 내외다. 그것도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칸막이로 마이크나 전화, 구멍 사이로 말을 하여야 한다. 주말, 공휴일, 야간은 안 된다. 접견 횟수도 하루 1번에 불과하다.
인터넷 화상접견이 있다고 하지만 홍보도 안 되고 소통이 어렵다. 멀리 거제도에서 아들, 남편 얼굴을 보려고 일찍 상경하여 서울구치소에 단 10여분 내외 접견을 하기 위해 황급히 올라와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접견이 안 된다. 주중에는 생계 문제로 접견이 어려운데도 말이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것도 가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인권보장, 무죄변론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말이다. 접견 피고인과의 커피를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 영화, 드라마를 보면 수감자들과의 접견교통권은 최대한 보장이 된다. 구치소 내 전화연락도 자유롭게 된다.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변호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법대 재학시 배운 형사소송법 교과서 내용과 현실은 다른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 구속수사의 원칙이었다. 고의는 추정이 되고 고의, 과실과 범죄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자연적 인과관계 추정에 의해 성립이 되었다.
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경찰,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서류(수사기록)에 의해 구속여부가 결정이 되고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어떠한 정보, 방어권 보장도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때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수사기록에 기재되고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속되었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 내용까지 영장의 구속사유에 기재되었다.
압수수색 장소와 범위가 너무 확장되고 심지어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집행되었다. 압수수색 결과 혐의가 없으면 사과도 없었다.
기소가 되어 공판과정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수사보고서, 진술증거가 대부분이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사가 확보하고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공판중심주의, 당사자(피고인, 변호인과 검사) 대등주의가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변호인,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절대적 권리이다. 교도관, 접견실의 부족 등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억울한 사람이 형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구치소, 교도소의 시설도 1인 1실로 개편했으면 한다. 1실에 7~8명이 수감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운동시간도 하루 20분 내외이다 보니 어렵다고 한다.
무조건 구속, 수감하는 방식의 형사사법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필자가 아는 사기꾼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보다는 ‘몸으로 때운다(수감)’고 한다. 구속 전에 미리 돈을 빼돌린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감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정 수감자의 경우에는 수감비용을 출소 후 부담하게 하는 정책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구치소, 교도소에 병원 등 의료시설, 종교시설도 있었으면 한다. 수감자가 원하면 자체 내에서 취업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구치소, 교도소, 나아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