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점유의 상호침탈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269675 판결

 

최슬기 변호사

 

  1. 사실관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A2019. 5. 23. 18:30,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5. 24. 23:40경 재차 피고를 찾아갔던바,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는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원고의 점유 침탈).

     

  3. 피고는 2019. 5. 29. 04:3030여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피고의 점유 탈환).

     

  4. 이에 원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1. 원심의 판단

     

    원심[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청주)202152123 판결],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1. 피고가 2019. 5. 29. 이 사건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 침탈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에 대한 점유 침탈에 해당하므로,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이는 피고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대법원의 판단 및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그간 강학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사안, 즉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