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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찰

 

 

 

이지선 변호사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2014 8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라는 플랭카드가 아파트 앞에 걸려있다. 그렇다.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 2014. 8. 7.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보관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분실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설된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라는 것은 수집, 이용을 포함한다.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할 경우, (2)기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여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다.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구체적 사정에 따르게 될 것이니, 통상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는 고려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좀 단순하게 본다면 법령이나 안전행정부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 기타 처리가 가능하다. 한가지 더, 법령이나 안전행정부령에 근거 없다면, 이미 보관하여 처리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라도 2016. 8. 6.까지 파기해야 한다.

 

2.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민간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1)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적보험 처리, [근로기준법] 상 임금대장 작성, [보험업법]에 따른 단체보험 계약체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 등에서 처리하게 된다. 퇴직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서류를 퇴사 후 3년간 보관할 의무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사내 출입증이나 주차증 발급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는 없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며, 현금영수증 발행업체에서 직접 제공하는 입력창을 통해서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4)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실명거래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허용된다.

 

(5)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허용된다.

 

(6)   전자화폐를 발생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상의 실지명의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다.

 

(7)   [보험업법]은 일정한 경우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협회, 보험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8)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9)   공인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3. 새로운 개인식별 제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처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자체를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의 주요 수단은 주민등록번호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새로운 개인식별 방법 도입,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의 점검에도 좀더 많은 논의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