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지식재산권_창간호_사례검토]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 등의 보호

 

 

 

이지선 변호사

 

자신의 글이 인터넷에서 잘 검색되게 하려고 글 속에 유명 TV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언급하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앨리 맥빌 같은 변호사라고 언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앨리 맥빌을 검색해도 그 칼럼이 검색 결과로 나오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2014. 1. 31. 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2조 제1 ()목이 시행된다. ()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홍보나 영업을 위해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이 문제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앨리 맥빌 같은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2가지 판례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A의 대표자인 a변호사는 2005년경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이혼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였고, 2011. 9. 16. 법인법인 A를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B는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으로서, 가족법 관련 소송에 관한 ‘B이혼법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 B의 광고대행사는 인터넷 카페에 ‘a변호사 부부끼리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 생각하시는 분께 정보공유해요. 법무법인A 세부적인 정보들은 여기서등 제목에 ‘a변호사또는 법무법인 A’가 포함된 9개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위 게시글에는 ‘B 이혼법률 꽁짜 상담받기[클릭하세요]’, ‘B 이혼법률 무료~상담받기[클릭하세요]’라는 문구가 게시된 링크가 포함되어 있고, 위 문구를 클릭하는 경우 법무법인 B가 운영하는 ‘B 이혼법률사이트로 접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A’ ‘a변호사라는 표장이 주지, 저명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법무법인 A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법무법인 A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국내의 일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법무법인 B의 영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법무법인A’, ‘a변호사라는 영업표지를 이 사건 게시글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법무법인A’, ‘a변호사를 검색하는 경우 이 사건 게시글이 검색되도록 하고 이 사건 게시글에 법무법인 B가 운영하는 ‘B이혼법률사이트를 링크하여 소비자들이 위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법무법인 B의 영업을 광고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B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로 인하여 법무법인 A는 자신의 영업표지인 ‘a변호사법무법인 A’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소비자들이 법무법인 B가 운영하는 ‘B 이혼법률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법무법인A의 잠재적인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법무법인 A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법무법인 B의 행위는 ()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유명한 표지를 검색하면 자신의 글이 검색되도록 하고 그 글을 통하여 자신의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링크하는 것은 ()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른바 낚시 글을 쓰는 것이 경우에 따라 위법한 글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판례는 키워드 검색광고에 대한 것이다. 쇼핑몰 운영자들이 OO 목걸이’, ‘XX 가방같은 검색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 등록하고, 해당 검색어를 검색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검색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OO’, ‘XX’ 등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 · 성명권 침해, 혹은 ()목에 해당하여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상대방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였다.  

 

()목에 한정하여 우리 법원(1)의 판단을 보자.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키워드 검색광고 자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키워드 검색광고의 키워드는 쇼핑몰 운영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연예인들(원고들)의 성명이 포함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점, ③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게 광고주가 원고들의 이름이 포함된 모든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원고들이 직접 광고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원고들의 이름이 포함된 키워드를 등록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④ 원고들의 성명이 고객흡인력을 획득하는 데 연예인들의 노력과 투자 외에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의 기여가 상당 부분 있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협찬받거나 광고한 제품이 검색되어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키워드 검색광고가 반드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광고가 위 ()목에서 규정한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반된 결과가 나온 두 사례의 차이를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판단의 기준이 된 일부 요소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1) 원고나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목에 해당한다. (2) 전적으로 원고나 권리자의 기여로 인하여 고객흡입력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도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법무법인A의 고객흡입력 획득에 법무법인 B의 기여는 없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어의 고객흡입력을 획득한 것에는 해당 연예인들의 기여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의 기여도 있다는 것이다. (3)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 줄 알고 클릭하였는데 이었다면 이는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소비자가 알고 클릭한 것이라면, ()목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4) 영업 방법 자체의 정당성, 영업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도 판단의 요소가 되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자, 변호사 이야기를 쓰면서, 필자가 쓴 글이 인터넷에서 잘 검색되게 하려고 앨리 맥빌 같은 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필자의 글이 앨리 맥빌 드라마 제작자나 해당 연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변호사에 대한 칼럼이 미국 드라마 제작자나 출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검색 결과를 클릭하기 전에 맛보기로 보여지는 내용에서도 어떤 변호사가 쓴 변호사 이야기일 뿐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