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한 포털사이트,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
이지선 변호사
수사기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김개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받았다. 처음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하여 받았고, 두번째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받았다.
“김개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제공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그 현황을 공개하라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의 결론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현황은 알려줄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은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론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에게 “김개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요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요청을 받더라도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김개인”(이용자)은 수사기관으로부터도 개인정보 제공현황을 제공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현황을 “김개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이메일 압수수색의 현황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3)이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먼저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공개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 “김개인”만 항소했으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5. 2. 12. 2011다76617 판결).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 보면 1심 법원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의 압수∙수색 사항을 “김개인”에게 열람 제공하게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 집행사실 통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통지의 주체는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시기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알권리와 함께 수사상 기밀유지도 고려한 것이므로, 수사기관 외 제3자가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가 직접 준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은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