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지식재산권_제4호_법령소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지선 변호사
채용절차에서 구인자가 지켜야 될 사항을 정한 법률이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이다. 이 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서류의 재활용을 통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년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서류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채용비용 부담, 채용일정 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거짓 채용광고 등을 금지한다.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된다.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 번째, 구직자가 작성한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구직자에게 있다. 위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채용절차법에 명시되었다. 구인자가 이 내용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 번째,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하고,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한다. 구직자는 구인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전달방법은 원칙적으로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해야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다.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구직자에게 반환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이다. 만약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가 보관기간이다.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반환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네 번째,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다섯 번째,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