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지식재산권_4_발명특허 사건파일]

 

성과포상금 vs 직무발명보상금

 

 

 

김준효 변호사

 

회사에 소속되어 기술 개발을 완성한 발명자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때때로 회사 실적이나 업무의 성과가 좋은 데 대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과포상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직무발명보상금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필자가 대리했던 사례를 살펴본다.

 

장면 #1: 2004 A 연구실. 부품개발팀 안팀장은 '엘씨디패널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물건' 연구 개발하고 있다.

 

안팀장은 연구 개시 1년 여 만에 관련 발명 3건을 완성하여 2004~2005년경 ‘발명에 대한 제반 권리’의 회사로의 양도 절차를 마쳤다. 발명 3건에 대한 회사 명의의 특허출원은 2005~2006년경 등록되었다. 특허공보에는 발명 3건 모두 안팀장의 단독발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면 #2: 2006 . A 강당. A 대표자는 안팀장에게 5,000만원, ○○ 5인에게 도합 1 4,500만원의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다. 회사 매출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관련 발명들로 인해 회사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8년 경까지 9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안팀장은 관련 발명 3건을 완성한 사실이 있으나, 김○○ 등 5인은 기술개발과는 무관한 직원들이었다.

 

장면 #3: 2009 7 안팀장(2007 퇴사) A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하다.

 

이 소송에서 회사는 2006년 말경 발명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의 성과포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이었다고 주장했고, 안팀장의 대리인인 필자는 성과포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1심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하면 2,300 여만 원이나, 지급받은 5,000만원 중 2,500만원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은 5,200만원이며, 발명자가 2006년 말경 지급받은 성과포상금 5,000만원은 모두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므로 회사는 발명자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성과급에서 소득세가 원천공제 됐고, 성과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발명에 어떤 기여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매출증대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일 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발명 및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발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발명자는 5,000만원 중 세금 약 1,700만원을 원천 공제한 약 3,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2심 판단의 주요 근거로 되었다.

 

그리고 발명자가 아닌 김○○ 등 5인이 도합 1 4,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수령한 사실도, 원고가 이미 수령한 5,000만 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피고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제2심 판결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