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지식재산권_제4호_발명특허 사건파일]
성과포상금 vs 직무발명보상금
김준효 변호사
회사에 소속되어 기술 개발을 완성한 발명자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때때로 회사 실적이나 업무의 성과가 좋은 데 대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과포상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직무발명보상금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필자가 대리했던 사례를 살펴본다.
장면 #1: 2004년 A사 연구실. 부품개발팀 안팀장은 '엘씨디패널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물건'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안팀장은 연구 개시 1년 여 만에 관련 발명 3건을 완성하여 2004~2005년경 ‘발명에 대한 제반 권리’의 회사로의 양도 절차를 마쳤다. 발명 3건에 대한 회사 명의의 특허출원은 2005~2006년경 등록되었다. 특허공보에는 발명 3건 모두 안팀장의 단독발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면 #2: 2006년 말. A사 강당. A사 대표자는 안팀장에게 5,000만원, 김○○ 등 5인에게 도합 1억 4,500만원의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다. 회사 매출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관련 발명들로 인해 회사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8년 경까지 9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안팀장은 관련 발명 3건을 완성한 사실이 있으나, 김○○ 등 5인은 기술개발과는 무관한 직원들이었다.
장면 #3: 2009년 7월 경 안팀장(2007년 경 퇴사)은 A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하다.
이 소송에서 회사는 2006년 말경 발명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의 성과포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이었다고 주장했고, 안팀장의 대리인인 필자는 성과포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1심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하면 2,300 여만 원이나, 지급받은 5,000만원 중 2,500만원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은 5,200만원이며, 발명자가 2006년 말경 지급받은 성과포상금 5,000만원은 모두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므로 회사는 발명자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성과급에서 소득세가 원천공제 됐고, 성과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발명에 어떤 기여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매출증대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일 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발명 및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발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발명자는 5,000만원 중 세금 약 1,700만원을 원천 공제한 약 3,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제2심 판단의 주요 근거로 되었다.
그리고 발명자가 아닌 김○○ 등 5인이 도합 1억 4,500만원을 성과급으로 수령한 사실도, 원고가 이미 수령한 5,000만 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피고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제2심 판결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