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김준효 변호사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면 『완성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발명자권)를 취득한다. 발명자권의 주요 내용은 한국 및 외국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국립 A대학교 교수 V는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결국 무죄로 판명되었다.
- 사 례 -
1995년 1월 주관기관인 S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와 참여기업(위탁기관)인 국립 A대학교 간에 과제(프로젝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업 국립 A대학교의 과제수행책임자는 V교수. V교수팀은 프로젝트의 중심이었고, C기술개발지원센터(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책임을 지는 관계.
[사건 진행 과정]
일시 |
내용 |
비고 | |
1 |
1994. 7. |
한국특허 01311XX호 출원 |
발명자 : V, K, J (등록일: 1997. 11. 27.) (최초권리자: V교수) |
2 |
1994. 8. |
미국특허 55938XX호 출원 |
발명자 : V, K, J (등록일: 1997. 1. 14.) (최초권리자: V교수) |
3 |
1995.1.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협약서 |
C기술개발지원센터 (정부관련지원금 2억 원) S엔지니어링(주) 기술연구소 (민간부담금 4.5억 원) |
4 |
2000. 7. |
위 미국 특허 등 특허 세 건을 V교수가 D사에 유상양도할 것을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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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경에 우리나라 법률은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은 국유(당시는 산학협력단 제도가 생기기 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V교수는 자신의 명의로 한국 및 미국특허의 출원/등록을 했고, D사와 특허 세 건을 유상양도하는 약정을 했다. 이후 D사는 V교수와 갈등을 겪던 차에 2005년 경 V교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D사가 고소한 이유는, 국유가 되어야 할 미국특허를 V교수 개인이 취득하여 이 미국특허를 D사에 유상양도할 것을 약정한 바, 미국특허의 정당권리자가 아닌 V교수가 마치 정당권리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미국특허를 유상양도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한국 특허는 미국 특허에 비해 가치가 상당히 낮아 논외였다). 그러나 V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례에서 특히 문제되었던 것은 미국 특허의 정당권리자가 누구인가였다.
사례의 미국 출원일인 1994년 당시 “발명자가 미국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발명자 V교수는 미국특허의 출원인이 될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V교수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2011. 9. 16.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AIA:2011)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미국의 특허출원 체제는 2012. 9. 16. 이후에 제출되는 미국 출원부터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양수인(Assignee)이 출원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변경 후의 미국 특허출원 체제 하에서라면 유죄가 될 수도 있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