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지식재산권_제5호_판례 소개]
공동저작물 형사책임
문건영 변호사
공동저작권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수필집 ‘친정엄마’의 작가는 2004년 8월에 책을 출간하고, 2006년에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위 작가가 연극의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다른 작가가 각색작가로 참여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작가가 그와 같이 작성된 대본을 바탕으로 2010년에 뮤지컬 기획사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게 하자, 위 각색작가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위 판결은 우선 완성된 최종 연극 대본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로서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공동저작자인 고소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인지였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그칠 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친정엄마’ 작가의 형사 책임을 부정하였다.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