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8. 5. 경 ㈜한일합섬과 ㈜동양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소액주주들 일부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일합섬(동양으로 흡수됨)이 1주당 매수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제시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을 신청한 사건(총 분쟁규모 약 40억원)입니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비송)과 관련하여 비상장회사의 1주당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2. 10. 경 대법원의 재항고기각으로 종결되기까지 약 5년간 진행되었고, 주주들은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회사 제시 1주당 금액 종국재판에 의하여 약 160% 상향
(2) 재판 진행기간 6% 지연손해금도 인정
(3) 일부 금액(회사 최초 제시 가액 및 이자)은 소송 도중 변제 받음으로써 주주들의 피해 최소화
이 사건은 주식매수가액결정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치가 높은 비상장회사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제시된 사례로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사사건에 참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판결 확정에 일부 금액(최초 회사제시 금액)을 미리 변제 받음으로써,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들의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였는데, 유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