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 노동판결 1.
<고정경로 운송하고 보수받는 지입차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아니야>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선고 2013누31556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상숙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
“망인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별도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망인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게 화물트럭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순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위․수탁 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은 화물운송회사인 원고가 화주사의 요청으로 구내식당 등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지입차주들에게 위탁하여 지입차주가 운송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피고에게 유족급여등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유족급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유족이 심사청구를 하자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가 그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화물회사와 지입차주가 체결하는 운송계약은 그 외양과 실질 모두 근로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 역시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특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