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판례 2. 남해화학 사내도급 근로자파견관계 판결

 

“원청업무와 하청업무의 구분 여부도 근로자파견 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93707 판결

 

 

 

대법원 제1(재판장 이인복)는 남해화학 여수공장의 설비 점검·관리를 맡은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유아무개씨 등 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유씨 등은 재직기간이 2년을 도과하여 남해화학이 직접고용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근로자파견의 요건 내지 사내도급과의 구별 기준, 도급인 지시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해화학이 유씨의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유씨가 남해화학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남해화학 관리자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사항을 지적한 점을 근거로 남해화학과 유씨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은 2005 7월 이전에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

 

□ 요지

 

1. 근로자파견 판단의 구체적 기준

현대자동차 판결과 동일

 

2. 남해화학의 경우

피고가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 소속 관리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 등을 파악하고 업무사항을 지적하는 등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여 온 점,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 중 일부는 반복적인 청소·시설관리업무로서 소외 회사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소외 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시사점

 

그 동안 근로자파견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사업장은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었으나, 남해화학은 대규모 장치산업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남해화학의 근로자파견 판단 근거도 현대자동차와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앞으로 일선에서는 근로자파견 판단이 업종을 불문하고 확대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서로부터 실질에 이르기까지 보다 보수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요소의 유무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