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내 가족법팀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J씨는 17여년간 Y씨와 사실상 배우자로 살면서, Y씨의 전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하다가, 이혼소송을 내기 몇 달 전에서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Y씨의 폭언이나 폭행이 간간히 있었지만, 남편과 쌓은 정과 전처 자녀들과의 관계로 인해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였고, 혼인신고를 하면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에도 불구하고 Y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얼마되지 않는 집과 땅을 전처 자녀와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법팀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Y씨 이름에서 그 자녀들 명의로 이전하여 간 부동산들에는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3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적용하여 내려진 판결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해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혼인파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면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Y씨와 그 자녀들은 돈을 주지 않아, J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