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내 가족법팀에서는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으로 그 부동산의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혼인 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8년 정도의 혼인기간 동안 주로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전담하며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남편 명의로 된 주된 재산인 부동산은 시부모님 소유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해당 건물은 결혼 전 공사를 시작하여 혼인신고 직후 완공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위 건물은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결 가족법팀에서는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및 이를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됨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한결 가족법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업주부인 원고가 혼인 중 주로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전담한 것은 해당 부동산의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