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4개 자산운용회사 등 9개 기관투자자를 대리하여 한솔신텍㈜,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행기간: 2012. 9. ~ 2014. 11.)

 

한솔신텍은 2011. 9. 6. 거래정지 전까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여러 증권회사들이 그 주식 매수를 추천할 정도로 우량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거기에 삼성중공업까지 인수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솔신텍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관투자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우정사업본부신협중앙회유리자산운용동양자산운용, KTB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삼성중공업의 인수 실사를 계기로 한솔신텍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되고상장폐지 위험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이후 한솔그룹의 한솔이엠이에 인수되면서 가까스로 상장폐지는 면하였으나거래정지 당시(2011. 9. 6.) 19,000원이던 주가는 거래재개(2012. 7. 11.) 이후 2012. 7. 25. 주당 7,000원까지 폭락하였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회사가 사실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부실회사였으며이를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감추어 왔던 사실이 금감원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으므로 그러한 주가 폭락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9개 기관투자자들은 모두 그 동안 여러 분식회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저희에게 한솔신텍과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9개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 과정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여부손해 인과관계 등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사실관계 공방과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솔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은 4명의 대학교수로부터 받은 감정서와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으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한솔신텍과 삼일회계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였습니다그리고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실까지 저희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3대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신협중앙회, 4개 자산운용사가 소송에 참여하였고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경제신문의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0917791